구운동사무소, 장제비 대행청구 서비스

구운동(동장 김상순)은  주민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장제비를 받을 수 있도록 '장제비 대행청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장제비는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해 장제비지급 신청서와 사망확인서를 제출하면 일주일 여 뒤  국민건강관리공단이 청구인 통장으로 25만 원을 입금하는 제도다.

구운동은 장제비 지급제도를 잘 모르거나 알면서도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기가 쉽지 않아 장제비 청구를 하지 않는 주민들이 늘어나자 사망신고를 하러 오는 주민들로부터  장제비 청구서류를 접수, 팩스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송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