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운동(동장 김상순)은 주민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장제비를 받을 수 있도록 '장제비 대행청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장제비는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해 장제비지급 신청서와 사망확인서를 제출하면 일주일 여 뒤 국민건강관리공단이 청구인 통장으로 25만 원을 입금하는 제도다.
구운동은 장제비 지급제도를 잘 모르거나 알면서도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기가 쉽지 않아 장제비 청구를 하지 않는 주민들이 늘어나자 사망신고를 하러 오는 주민들로부터 장제비 청구서류를 접수, 팩스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송해 주고 있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