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내달 2일부터… 대상 완화 지원단지 늘듯
수원시는 다음달 2일부터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은 사용검사후 8년 이상된 공동주택 단지중 노후되거나 불량인 공용시설(놀이터, 경로당, 공원 등)의 개·보수 등을 할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특히, 수원시 주택조례가 개정돼 보조금 지원대상이 사용검사 후 10년에서 8년으로 완화되고 정화조 시설개선과 조경시설 지원도 추가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을 받는 단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는 내달말까지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은후 4월부터 현장방문 등 실사와 5월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단지를 최종 확정한다.
지난해는 총 29개단지에 3억8천300만원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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