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올해 주부 및 50세 이상 고령자 7천800명을 대상으로 1개월 이내의 단기간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훈련과정은 간병인, 독서지도사, 제과·제빵보조원 등 의료·교육·서비스 분야 47개 직종으로 다양하다.
훈련은 사회복지법인, 공공·민간 직업훈련기관 등 전국 135개 훈련기관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훈련비는 전액 무료이다.
훈련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해당 훈련기관에 신분증 사본(단, 주부는 주민등록등본 1부)과 단기적응훈련 등록표 1부를 첨부하여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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