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행정목적 기부행위 허용될 듯

지방의원들 업무추진비·국외여비 등 인상도

지방의회 의원들의 업무추진비와 국외여비 등이 인상되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기부행위가 허용될 전망이다.

행자부에 따르면 박명재 행자부장관은 지난 15일 부산에서 열린 ‘지방공기업의 날’행사에 참석, 기자회견에서 지자체장들이 행정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부행위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 집행이 공직선거법에의해 지나치게 제한돼 있어 표창시 포상금은 커녕 조그마한 부상조차 줄 수 없어 일선 행정을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건의가 많다”며 “정당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업무추진비가 공직선거법에 의해 제약받지 않도록 의견수렴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과 협의해 관련 규정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장관은 또 “최근 5년간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지방의회에서 제기한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의원들의 업무추진비는 2002년 이후 동결됐다.

한편, 지방의회는 의원 1인당 공통업무추진비를 현재 연간 610만원에서 81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방의원의 국제회의 및 자치단체 공식행사 참석 여비를 올려달라고 행자부에 건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