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위반 근거 없어… 일방적 해촉 통지 등은 개선해야
경기도의회(양태흥 의장)는 20일 경기도문화의전당 산하 도립예술단원에 대한 무더기 해촉 사태와 관련,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 것으로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도의회 문화공보위 진상조사단 이백래 단장은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의전당 측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사실 관계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단장은 그러나 ▲예술단 감독의 오디션 평점 권한 과중 ▲오디션 점수의 연필기재 ▲일방적 해촉 통지 ▲공연수당 편법 수령 등은 개선사항으로 지적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12∼15일 문화의전당이 금난새 예술감독을 영입한 뒤 오디션 과정에서 40여명의 도립예술단원을 일괄 해촉해 논란이 일자 진상조사를 벌였다.
한편 도의회는 도생활체육협의회 신임 사무처장 운영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불거진 직원의 집단 사표 제출에 대해선 직원 근무기강 해이 등을 점검하기 위해 종합감사를 촉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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