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초ㆍ중 특수학급 정원 줄인다

학급당 동 10명-읍ㆍ면 6명까지 편성 '학습권' 확대

경기도교육청은 20일 특수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초ㆍ중학교 특수학급 정원을 지역에 따라 차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날 발표한 특수학급 편성기준 변경지침에 따르면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학교 소재지가 동인 경우 학급당 10명, 읍ㆍ면일 경우는 6명까지 한 학급으로 편성된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지역간 분포도와 학생수용시설 등을 감안해 지역별로 학급당 기준을 따로 정함으로써 학교여건에 맞게 특수학급을 편성하고, 학급당 인원을 줄여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습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특수학급 기준인원은 지역에 관계없이 12명까지 한 학급으로 편성됐으며 바뀐 지침에 따라 초등학교 27학급, 중학교 7학급이 증설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