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재난본부, 5월말 시한 앞두고 설치홍보 등 행정지도 강화키로
오는 5월말까지 소방안전시설을 갖춰야하는 도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설비 설치율이 3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에따라 시설 미비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업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별 행정지도를 펼쳐나갈 계획이다.
소방법개정으로 안전시설을 5월말까지 소급 설치해야하는 목욕탕, 단란주점, 영화관 등 다중이용업소는 2만 3천608개소에 이른다.
이중 현행법에 맞도록 완비한 업소는 현재 29%인 1만 3천264개소에 불과하다. 설비별로는 비상구 63.8%, 경비설비 등 60.5%, 방염물품 60.3%,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49.3%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기도 소방본부는 설치기한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소방재난본부와 각 소방서에 추진본부를 설치, 안전설비를 하도록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확인지도반을 편성 미비업소를 독려하는 한편 평가와 마무리 점검으로 계획을 완료할 방침 이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5월 30일까지 이행치 못한 업소는 과태료 200만원 부과처분에 이어 형사입건이 되면 1천500만원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의 처벌이 뒤 따르게 된다. 법정기간 내 시설을 완비 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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