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선 시군이 중앙정부 및 도(道)의 감사처분도 제때 이행하지 않는 등 `나 몰라라식' 배짱행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경기남부지역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도(道)를 비롯, 행정자치부, 감사원 등의 감사에서 지적된 1천265건의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20%인 245건이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56건은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을 제때 환수하지 않은 것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모두 112억4천100만원에 달한다.
의왕시의 경우 지난 2003년 도 종합감사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물 145건에 대한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소홀히해 감사에서 지적됐으나 4년이 지난 최근까지 44건을 제외한 나머지 101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특히, 시흥시는 지난 2005년 도 종합감사에서 '국도 39호선 우회도로 개설 공사', '방산-하중 도로개설 공사' 등 2건의 도로공사에 대해 설계비 과다 계상으로 30여억원을 감액하도록 처분받고도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안산시 역시 같은해 도 종합감사에서 공영주차장 부적정 운영으로 시정지시를 받았으나 아직까지 지적 사항을 이행하지 않다가 다시 적발됐다.
도는 이에 따라 해당 공무원 15명을 문책하고 감사지적사항을 조속히 이행하도록 해당 시군에 촉구했다.
도 관계자는 "감사 지적사항을 조속히 이행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