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능력개발 카드 신청하세요 "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 ‘근로자능력개발 카드제’ 시행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송병춘)은 오는 3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노동부장관 인증 직업 훈련과정을 수강할 경우, 훈련기관에 훈련비용이 지급되는 ‘근로자 능력개발 카드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서 근로 계약기간이 1년 이하이거나, 근로기준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등이다.

지원내용은 1인당 연간 100만원까지이며, 직업 훈련을 중도포기하거나, 훈련과정을 수료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액 삭감은 물론, 이 같은 사례가 3회 이상 반복시 지원이 중지된다.

지원 대상 직업훈련은 4일 이상이거나, 16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으로서 노동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에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지원을 원하는 근로자는 고용지원센터에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 카드를 신청하면 교부받을 수 있다.

문의 :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 기획총괄과 직업능력개발팀 (031)231-78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