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등 기존 시가지 내의 무질서한 ‘나홀로 아파트’ 등 소규모 공동주택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와 녹지 등 기반시설 확보를 의무화하는 등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제정,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또, 도시계획 상 용도지역 내 도로, 공원, 녹지 확보 등 공공성에 기여할 경우 일정 비율의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시는 지난 8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수원시 제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제정안을 심의하고, 수원시장의 최종 승인을 거쳐 지난 15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관내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수립되는 1종 지구단위계획은 물론, 부지면적 5천㎡~1만㎡, 100~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반드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도로의 경우, 일반주거지역 내 폭 20m 이상의 도시계획도로와 접하고, 폭 15m(용도지역 상향시)와 10m(용도지역 유지)의 진입도로를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확보해야 한다.
또,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에서 이미 개설된 도시계획 도로를 폐지할 경우, 폐지되는 면적의 100% 이상의 면적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을 조성해야 한다.
공원·녹지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용도지역을 유지할 경우, 구역 면적의 5%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용도지역을 상향할 경우엔(예 : 일반주거 1종→2종) 구역 면적의 5% 이상 또는 계획인구 1인당 3㎡ 이상 가운데 큰 면적을 적용해야 한다.
이밖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대지 내 공공용지나 보행통로, 환경친화적 건축물 조항을 준수할 경우 항목마다 일정 비율의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