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특례법 지방재정운용에 심각한 타격"

경기도,'개발사업지 학교용지 매입비 50%부담 '법 내용 폐지또는 개선방안 추진
경기도는 학교용지 매입 비용의 50%를 광역자치단체가 부담토록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재정운용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며 폐지 또는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도(道) 관계자는 "매년 지방교육세 1조2천억원, 취득.등록세의 5%인 3천억원 등 1조5천억원을 지방교육재정부담금으로 도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특례법에 의해 개발사업지내 학교용지 매입비의 50%를 추가로 부담함에 따라 지방재정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도는 이에 따라 조만간 열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 특례법 개선안을 상정해 단일안을 만든 뒤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도가 부담할 학교용지부담금(교육청 추정)은 2007년 3천530억원, 2008년 6천133억원, 2009년 3천440억원, 2010년 3천323억원, 2011년 2천429억원 등 올해부터 5년간 1조8천855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 관계자는 "특례법이 폐지되면 도내 개발지의 학교 건립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도가 특례법 폐지에 따른 재원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