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중개업소 중개수수료 과다징수,등록증및 자격증 대여행위등
경기도는 봄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중개행위를 집중단속한다.
경기도에따르면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봄 이사철의 주택 공급 및 수요의 증가세를 틈타 부동산 투기행위, 등록증 및 자격증 대여행위,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등 불법행위가 예상된다.
경기도는 이에따라 『경기도 부동산중개질서 기동점검반』을 가동, 부동산 중개업소 2만3천31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군·구 및 세무서, 경찰서와 합동으로 내달 5일부터 4월 20일까지 실시한다
적발업소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 따라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조치는 물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특히 단속을 방해하거나 회피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관리대상으로 지정,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는 등록증 대여 행위나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기도 토지정보과(031-249-4946)와 시·군·구 불법중개행위 고발센터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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