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 곡반정 토지구획정리지구 환지청산 개시

시, 오는 6월25일까지 마무리예정,체비비매입자 이달중 등기마쳐야

수원시는 권선구 곡반정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의 공사가 마무리됨에따라 환지청산등 체비지소유권이전등 작업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1998년 3월 21일자로 환지(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일정지역 토지의 소유권 등을 교환·분합하는 사업)개발 예정지로 지정돼 실시된 곡반정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은(총면적 59만5천288㎡) 공사가 완료돼 지난해12월 26일자로 환지확정처분 공고를 했다.

시는 이에따라 확정지번 부여와, 토지대장, 지적도 정리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환지청산금 정산과 체비지(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시행자가 사업 재원 확보를 위해 환지 계획에서 제외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환지청산절차에 들어갔다.

환지청산금(구획정리 사업 사업완료시 편입 토지 중 환지면적 증가에 따라 납부하는 청산금)정산은 오는 6월 25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감보율(토지구획정리 사업 결과,당초 토지보다 환지받을 토지의 증가 혹은 감소 비율)에 따른 환지면적이 토지주의 권리면적보다 많은 경우 과도환지와 과도체비지에 대한 청산금을 징수한다.

또, 환지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작은 부족환지와 부족 체비지에 대한 청산금을 교부하는 등 정산을 하며 과도청산금은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6.18%의 연체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체비지 매입자는 오는 24일까지 수원시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한다.기한 내 이전을 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