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착공 예정인 수원 영통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상구역내 화성시 행정구역이 포함돼 있어 두 지자체간 행정구역 조정이 사업추진의 관건이 되고 있다.
수원시는 내년 하반기 개발지구 지정 등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화성시와 행정구역 조정에 나설계획이지만 화성시는 편입에 따른 급부를 요구하고 있어 조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오는 2012년 완료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환지방식의 신동지구(영통구 삼성코닝 인근) 도시개발사업은 총 사업면적 29만7천838㎡에 이르며 현재 실시계획 용역 중에 있다.
신동지구 개발사업 예상부지 가운데 15%인 4만5천263㎡ 는 화성시 반정동으로 화성시 행정구역이다.
따라서 화성시 행정구역이 수원시에 편입되지 않을 경우를 피해서 개발사업을 할수 밖에 없고 이럴 경우 토지이용계획이나 환지계획 등이 기형적으로 도시개발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수원시는 이에 따라 화성시에 행정구역 변경 협조 공문을 발송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거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화성시는 수원시가 신동지구 예정부지의 화성지역 토지를 편입하는 대신, 수원의 다른 지역을 화성시로 편입하는 등의 구체적인 대안이나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조건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행정구역 편입·조정은 두 지자체가 긴밀히 협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하는 문제”라며 “화성지역 토지 편입을 추진한다면 수원시도 화성시에 제시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현재는 용역단계라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돼야 실무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며 “내년 8~9월쯤 신동지구에 대한 지구지정이 완료되고 개발사업 계획에 따라 화성시와 다각적인 협의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신동지구 환지개발 사업과 관련, 실시설계와 개발계획 인가, 지장물 보상 등을 거쳐 오는 2009년 착공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