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동사무소에서도 신원확인 없이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독립세대 구성과관련 주민 등록상 세대 인정기준이 보다 명확히 규정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 민원제도개선협의회(위원장: 최양식 제1차관, 김신복 서울대부총장)는 주민등록세대 구성요건 인정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를 동사무소에서도 구청에서와 같이 개인정보 확인없이 즉시 발급하도록 시스템을 개선,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에 따르면 거주를 같이 하면서 독립세대를 구성하고자 하는 자의 90% 이상이 주택청약가입을 위한 경우다.
따라서 독립세대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위장으로 주소를 이전, 독립세대를 구성하는 등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침으로 독립세대 인정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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