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전세자금 빌려드립니다”

수원시, 주거복지사업… 기존주택 매입 임대도 추진

수원시는 저소득층 영세민, 소년소녀 가정 등을 위해 전세자금 지원, 기존주택 매입 임대 등 주거복지사업을 펼친다.

수원시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인 저소득층영세민의 경우 만 20세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입자에게 연 2%의 이율로 전세보증금의 70% 이내(2천800만원), 3자녀 이상세대는 3천500만원 이내에 전세자금을 지원한다.

대상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의 주택이며 관할구청 주민생활지원과에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소년소녀 가정, 대리양육 가정, 교통사고 유자녀 등은 5천만원이내에 전세자금을 만 20세까지 무이자 지원하며 시청 주민생활지원과에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이와 함께 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최저소득계층(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모부자가정, 장애인 등록세대)이 현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주택공사가 전세계약한뒤 다시 재임대하는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을 추진한다.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며 1순위는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모부자가정이며 2순위는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 보증금은 전세금의 5%를 지원하며 보증금 지원의 3%을 임대료로 지원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은 우선순위와 배점항목 등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한다며 “시는 주택공사에 대상자를 통보하고 주택공사가 입주대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 입주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해 저소득층 전세자금지원으로 166세대 23억2천620만원, 소년소녀 가정 등 전세자금 지원 23세대 6억9천만원, 기존주택 매입임대 215세대 등을 지원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