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제정 시행대지내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 확보 의무화
수원시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등 기존 시가지 내의 무질서한 ‘나홀로 아파트’ 등 소규모 공동주택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와 녹지 등 기반시설 확보를 의무화하는 등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제정,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또, 도시계획 상 용도지역 내 도로, 공원, 녹지 확보 등 공공성에 기여할 경우 일정 비율의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시는 지난달 8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수원시 제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제정안을 심의하고, 수원시장의 최종 승인을 거쳐 15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관내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수립되는 1종 지구단위계획은 물론, 부지면적 5천㎡~1만㎡, 100~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반드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기본 기반시설 규모를 규정하고, 기준용적률과 상한용적률을 제시함에 따라 공동주택 건립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공공성 기여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의 70~80%를 대폭 개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조항 검토 작업을 거쳐 3월 중순경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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