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ㆍ정차 체납 과태료 납부 및 해제업무가 이달부터 본청 교통행정과에서 통합 처리된다.
수원시는 그동안 구청별로 나눠 처리하던 불법주정차 과태료 납부 등을 시청 교통행정과에 한번만 전화를 걸면 장안·팔달·권선·영통구청의 과태료 체납여부가 한꺼번에 조회돼 총 체납액과 가상계좌를 체납자에게 고지, 체납자가 과태료 납부를 끝내면 입금여부가 확인돼 납부완료 및 압류해제 처리 내역이 곧바로 SMS(문자메시지)로 체납자에게 통보되는 원스톱 처리를 실시했다.
지금까지 체납 과태료 납부 및 해제업무는 불법 주ㆍ정차를 적발한 구청별로 따로 담당하고 있어 체납자가 과태료를 납부하려면 일일이 해당 구청에 전화를 하느라 많은 시간과 절차가 걸려 큰 불편을 초래했다.
문의 031-228-3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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