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이삿짐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이삿짐센터들이 이삿짐 훼손, 분실후 배상을 외면하거나 추가비용을 요구하면서 일방적으로 계약파기를 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 소비자보호센터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까지 소비자보호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는 2천450건으로 이중 포장이사 관련 접수된 피해사례는 39건에 이른다.
구리에서 시흥으로 이사한 이모씨. 지난달초 H포장이사 업체에 구리를 경유해 수원에서 침대퀸, 세탁기, 텔레비전 등의 추가이삿짐을 싣고 옮기는 이사서비스를 신청했다.
업체는 추가비용으로 10만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사 당일에는 침대가 라텍스라는 이유를 들어 10만원을 더 요구했다. 이씨가 5만원만 더주겠다고 했으나 수원의 짐을 포기하고 가버렸다.
수원에 사는 강모(36)씨, K포장이사를 하고 3일 뒤 TV를 켰더니 화면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강씨는 이삿짐센터에 고장사실을 통보, 수리 보상을 요구 하였으나 K이삿짐센터는 “이사로 인한 고장이라는 증거가 없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최근 수원에서 동탄 신도시로 이사한 서모씨. H이삿짐센터로부터 황당한 얘기를 들었다. 30평형의 이삿짐은 당분간 이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사수요가 많아 주말엔 큰 평형수 위주로 계약을 할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모씨는 다른 이삿짐센터에 연락을 했고 200만원의 비용을 요구하는 것을 깎아 180만원에 겨우 이사를 했다.
이사철을 맞아 이사수요가 많아지면서 이처럼 이삿짐센터의 횡포는 물론 이삿짐센터간의 경쟁으로 싼 가격으로 계약해놓고 실제 서비스는 엉망으로 하는 등 이사 피해사례가 다양해지고 늘고있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선 계약을 할 경우 방문상담이 바람직하고 계약서 작성시 상담내용과 동일한지, 보상처리부분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계약서에는 귀중품 목록과 가재도구 목록을 만들어 피해발생시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기도 소비자보호센터 관계자는 “분실·훼손의 경우 피아노 등의 고가의 제품은 실제 보상을 받아도 중고의 감정액으로 보상받기 때문에 그 보상액은 크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라며 “업체선정시 꼼꼼히 약관을 알아보고 물품상태와 파손 여부 등을 기재해 계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