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선 자치단체의 부당한 기업 민원처리행태가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1개월 동안 성남, 안산, 부천, 군포 등 4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업 민원처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모두 11건의 부당행정행태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A시는 기업부설 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7개 업체에 2천664만원을 과다 징수했고, 중소기업지원자금을 지원하면서 10개 업체에 대해 지원 한도액(5억원)을 초과 지원, 재원부족으로 다른 업체에 지원하지 못하는 사태를 초래했다.
또 B시는 민원발생을 이유로 레미콘공장 설립 승인을 내주지 않다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대법원까지 상고, 공장설립을 2년간 지연시켰고 소송에 따른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기업에 안겨줬다.
C시는 공장 건축허가 신청 민원서류를 처리하면서 각종 신고필증 등 행정기관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민원인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등 불필요한 민원서류를 요구, 지연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D시는 공장설립 승인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장에 대해해서도 승인절차를 이행하도록해 지방세를 부당징수했다.
도는 이에 따라 기업체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를 과다하게 징수한 2개 자치단체에 대해 2천664만원을 환급토록 하고 부당행정행위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문책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도는 또 공장설립이나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행정기관의 부당한 행정행위 등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080-249-1472)
도 관계자는 "법령에 의하지 않고 위법 부당하게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행정행태의 개선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도내 주요기업체를 직접 방문해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고 감사활동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