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조례개정,청구인 숫자 50만이상 대도시 300명서 200명으로
경기도는 조례개정을 통해 일선 시군이나 도의 사무에 대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낮췄다고 7일 밝혔다.
도는 또 감사청구의 활성화를 위해 감사청구인 숫자를 도 사무의 경우 현행 500명에서 300명으로, 시군 사무의 경우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에서 200명으로, 나머지 시군은 200명에서 100∼200명으로 각각 낮췄다고 덧붙였다.
주민감사청구는 자치단체의 특정 업무에 대해 주민들이 상급 단체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기초자치단체 사무는 도지사에게, 광역자치단체 사무는 주무부 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일정 이상 주민들이 연서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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