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정치/행정수원세관 사후관리제도 설명회 가져...수원일보입력 2007.03.09 20:14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권오현 기자수원세관(세관장 천갑기) 지난 9일 대강당에서 '관세감면물품 등의 사후관리제도 설명회'를 실시했다.이번 설명회에서 수원세관은 관내 중소기업체 직원, 관세사, 희망직원을 대상으로 교재, 프리젠테이션 강의를 2시간동안 실시했다.수원세관의 관계자는 "고객과 함께하는 설명회 및 간담회를 통해 고객의 필요한 정보제공, 애로사항 해결 등으로 동반자 관계를 지속ㆍ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관련기사저작권자 © 수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