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이하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수립해야

수원시 도시계획조례개정안 입법예고,난개발방지 기반시설확보위해

앞으로 부지면적 1만㎡ 이하인 소규모 공동주택 사업이나 토지구획정리 사업 등도 난개발 방지와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수원시는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12~14일 사이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등을 지구단위계획(특정 구역을 지정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간계획 수립, 아파트 용적률 등 건축 관련사항, 주변 기반시설, 환경 등을 함께 검토해 난개발의 폐해 방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안 36조)

즉, 시가 개정을 추진하는 도시계획 조례는 종전의 총 면적 1만㎡ 이상의 토지와 주택 개발사업과 함께 1만㎡ 이하 개발사업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된다.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없이 충분한 기반시설을 확보하지 않고 추진하는 아파트나 주상복합건물 등 이른바 ‘나홀로 아파트’는 사업 승인 단계에서부터 인허가를 받지 못하는 등 난개발이나 무분별한 개발사업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상정된 안건과 이해관계(예:상정된 특정사업에 대한 용역이나 자문 관여)에 있는 위원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일시적으로 심의에서 제척하는 조항도 신설된다.(안 121조)

이와 함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회의록이 회의일로부터 1년 동안 비공개 기간을 거친 후, 1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2년 동안 열람하는 방식으로(복사,발급 불가) 도시계획위 회의록을 공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안 127조)

이에 대해,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회의록을 1년간 비공개하는 것은 도시계획위 위원이 소신을 갖고 심의에 임하도록 하는데 있다”며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의 간섭이나 민원 제기를 차단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최소한의 녹지 확보를 위해, 미관지구 내 조경식수 규격을 높이 5m, 지름 20㎝ 이상이 되도록 해, 준공검사만 받고 조경 수목을 철거해 주차장으로 전용하는 등의 사례를 방지키로 했다.(안 88,9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