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이상 지방세체납자 260명 명단 공개

경기도,도보및 홈페이지통해... 10억이상도 11명에 달해 전체 체납액의 28%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1억원이상 지방세 상습 체납자(‘06.3.1기준)  260명의 명단이 공개된다.
 경기도는 이들 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경기도보 및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는 그 동안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하여 지난해 8월 16일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으로 구성된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사전안내대상자 577명(법인)을 선정했다.

 또 명단공개 사전안내대상자들에게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해 납부할 기회를 부여했으며, 소명기회 부여기간이 종료됨  에 따라 지난 3월 5일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 260명을 확정했다.

 공개대상자 중 개인은 122명(체납액 284억원), 법인은 138개 법인(체납액 533억원)이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817억원에 이  른다.

 이중 10억이상 고액체납자는 법인 9명,개인2명등 모두 11명으로 체납액은 230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8%에 이른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소재 (주)서울리조트로 49억78백만원, 개인은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에 거주하는 한상희(44세)씨로 16억7백만원을 체납했다.

 지방세법에 의하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기간이 2년이 경과되고 체납세액이 1억원 이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의 납부독촉·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확정토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