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공사는 오는 5월말까지 실시계획 최종승인을 목표로 광교신도시 택지개발 사업의 개발계획 변경안과 실시계획(안)을 이번 주 안으로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건교부에 제출할 광교신도시 개발계획 변경안은 정부의 11·15 대책에 따라 아파트 공급 가구수를 2만4천100가구에서 3만2천가구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공사는 지난달 7일 이후 한달 동안 수원시와 용인시 등 해당 지자체의 의견수렴과 협의 절차를 거쳐 제출된 사항을 검토·반영해 실시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지난 7일 지방공사에 제출한 실시계획(안) 의견에 따르면, 신도시 내 민자 유치 사업으로 수원월드컵구장 인근에 추진 중인 컨벤션시티 부지 면적을 지방공사가 제시한 2만6천여평 대신 5만9천여평으로 늘려 확보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공사 관계자는 “수원시와의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며 “컨벤션시티와 관련된 요구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실시계획(안)을 수립 중”이라고 말했다.
또, 실시계획(안) 승인과 병행해 진행되는 광교신도시 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대상에 신분당선 연장선이 포함되면서, 일괄추진이냐 단계별 추진 여부가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지난 8일 공사와 시는 광교신도시 교통영향평가와 관련, 중앙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 제출할 내용과 의견을 놓고 협의를 가졌다.
시청 신도시추진사업단 관계자는 “중앙교통영향평가 심의위가 진행할 교통영향평가 대상엔 신분당선 연장선 부분도 포함된다”며 “광교신도시 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선 신분당선 일괄추진 여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 이의동과 용인시 상현동 일대 1천128만㎡(341만평) 규모로 진행될 광교신도시 개발사업은 5월말 건교부의 실시계획 승인이 확정되면 오는 11월 착공에 들어가 내년 9월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