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화성성역화사업관련 매입대상인 신풍초교 부지 보상을 일괄보상키로 지난 6일 시교육청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그동안 신풍초교의 구관(제2교사)과 400여평에 달하는 일부 학교 부지매입보상을 놓고 교육청과 이견을 보여왔다.
시는 5억원 상당의 구관 건물을 우선 보상한 뒤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신풍초교 이전 시 보상해 주는 분할보상을 제시한 반면 시 교육청은 현행법상 학교 토지와 건물은 일괄보상 받게 돼 있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현재 시가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구관(제2교사)과 400여평에 달하는 테니스 부지로 화령전으로 올라가는 통로로 쓰일 예정이다. 시는 토지분할과 감정평가 등의 매입절차가 끝나는 데로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재학중인 신풍초교 아이들을 본관으로 수용해도 된다고 판단해 구관 및 테니스 부지 매각에 합의했다”고 답했다.
시 관계자는 “아직 토지분할, 감정평가 등의 절차가 남아있어 학교 이전 및 공사시기를 정확히 말할 수는 없다”며 “그동안 예산부족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도에서 30억, 시에서 30억을 받아 예산 60억이 확보 되면서 일괄보상이 가능해졌다”고 경위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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