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소방직 인사 행자장관이 부당행사"

도의회 임시회, 송윤원 의원 주장…"임명제청권 지자체장이 갖아야"

경기도 고위 소방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정자치부장관이 부당하게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송윤원(부천8) 의원은 14일 김문수 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20회 임시회 대집행부 질문에서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직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명제청권을 줘야 한다"면서 "소방직 공무원도 국가공무원법을 적용 받기 때문에 당연히 도지사가 임명제청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도는 9명의 국가직 공무원 중 행정1.2부지사, 기획관리실장, 농업기술원장 등 6명에 대해서는 인사권을 행사하지만 소방재난본부장과 제2소방재난본부장, 소방학교장 등 3명은 행자부 장관이 인사권을 갖는다.

송 의원은 "경기도는 소방재난본부 재정을 전액 부담하고 있는데도 10년 이상 행자부 장관이 고위 소방직 공무원의 인사권을 쥐고 있다"면서 "이는 지방자치 근본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또 "행자부 장관의 부당한 소방직 인사 때문에 최근 5년간 경기도 소방 재난본부장이 5명 교체 되는 등 소방행정에 막대한 차질을 겪었다"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서라도 인사권을 찾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