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물탱크 청소하세요"

수원시,의무대상 1천80곳등 1만9천곳에 청소하도록 홍보

수원시에 따르면 수도법상 아파트저수조등은 6개월에 1회 이상 청소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그 위생상태를 별도의 기준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도록 돼있다.

수원시는 이에따라 이들 청소대상시설에 대해 오는 4월까지 청소를 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이번 청소대상은 의무대상 1천80곳,권장대상 1만8천652곳등 모두 1만9천732곳이다.

의무대상시설물은 모두 1천80곳으로 아파트 352곳,복합건축물 535곳,학교 162곳,공공시설 31곳이다.

권장대상은 주택 1만2천738곳,복합건축물 5천680곳,숙박업소 234곳이다.

시는 대상시설의 청소사항을 확인하고 청소 미이행시는 법에따른 행정처분을 할방침이다.

물탱크청소를 규정대로 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