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관내 4만1천574호 단독·다가구 등 개별주택에 대한 2007가격을 4월말 고시한다.
시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지난 1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주택이 소재한 구청 세무과와 동사무소를 방문해 가격안(案)을 열람하고 이를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경우, 의견을 제출토록 했다.
열람되는 개별주택가격안(案)은 시에서 개별주택의 특성을 직접조사하고, 지난 1월 31일 건설교통부장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과의 특성 등을 비교, 가격을 산정한 후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 것이다.
시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이 가격안을 열람한 뒤 제출한 의견은 재조사과정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의 심의후 가격을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공시된 가격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세정과 관계자는 “50여가지 항목을 적용해 산정한 개별 주택가격안(案)과 현 시세가 차이가 있다고 여기는 주택 소유자 등 이해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며 “오는 4월 28일을 전후해 개별 주택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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