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현수막 실명제’ 정착에 노력

불법 광고현수막 근절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현수막 실명제’와 관련, 수원시는 관내 옥외광고업자와 수원시광고사업협회에 협조 공문 발송과 등록 안내를 통해 실명제 정착에 나선다.

이와 함께 시는 불법 현수막 제작업소를 단속해 6일 이하 영업정지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