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되는 시의회 246회 임시회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비롯해, 수원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례안 등 모두 7개 안건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과 안전성 확보, 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5년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해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 방향과 비용 산정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 등에 대한 시행계획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 자전거 주차장가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공공기관과 기업, 학교 등을 자전거 이용 시범 기관으로 지정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토록 하고있다.
한편 시는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대형할인매장 등 대규모점포와 중소 상인, 인근 주민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수원시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도 상정할 계획이다.
11~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유통분쟁조정위는 대규모 점포와 인근의 도·소매업자 사이에서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이나 인근 주민 간에 생활환경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밖에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위해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 조례와 4-H회 후원기금 운용 조례를 폐지하는 안건도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