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택지개발도 지구단위계획 ‘의무’

앞으로 부지면적 1만㎡ 이하인 소규모 공동주택 사업이나 토지구획정리 사업 등도 난개발 방지와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수원시는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지난 12일 입법예고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1만㎡ 이하인 소규모 공동주택 사업이나 토지구획정리 사업 등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조항을 신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한다.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없이 충분한 기반시설을 확보하지 않고 추진하는 아파트나 주상복합건물 등 이른바 ‘나홀로 아파트’는 사업 승인 단계에서부터 인허가를 받지 못하는 등 난개발이나 무분별한 개발사업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상정된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일시적으로 심의에서 제척된다.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회의록이 회의일로부터 1년 동안 비공개 기간을 거친 후, 1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2년 동안 열람하는 방식으로(복사,발급 불가)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