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800여 세대의 공동주택이 올해 처음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2007 공동주택 가격(안)’에 따르면 올 1월1일기준 수원지역의 공동주택가격안이 지난해 가격보다 평균 38.6%가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4개 구 가운데 팔달구가 43.8%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어 영통구가 42.1%, 권선구(36.1%), 장안구(33.1%) 순으로 올랐다.
주요아파트단지로는 팔달구 우만동 월드메르디앙 단지 33평형 7층이 3억1천600만원으로 2006년 2억1천만원보다 50.4%나 상승했다. <표 참조>
또, 영통구 영통동 삼성래미안(청명마을) 39평형 14층이 지난해 3억400만원보다 44.7% 오른 4억4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안구 조원동 한일타운 49평형 아파트 12층은 4억1천600만원으로 지난해 2억7천200만원보다 52.9%나 상승했으며, 권선구 금곡동 엘지빌리지 33평형 8층 역시 지난해 1억3천800만원에서 2억3천300만원으로 무려 68.8%나 상승했다.
수원지역에는 종부세 부과대상인 공시가격 6억원 이상 공동주택이 지난 해까지만 해도 없었다. 하지만 올해는 급격한 가격상승으로 800여 세대가 처음으로 종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올해 종부세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금액) 적용비율이 70%에서 80%로 상향됨에 따라, 공시가격 6억원 이상 공동주택 소유자의 세부담이 높아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6억5천만원의 아파트의 경우, 6억원에서 초과된 5천만원에 80%의 비율을 적용해서 4천만원을 산출한다.
그러면 여기에 다시 공시가격 6억~9억원 이하 범위의 종부세율 1%를 적용하고 재산세 이중부과 부분을 공제하면 36만~37만원의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계산이다.(6억원 초과분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종부세에서 차감)
시 관계자는 “다음달 3일까지 주택가격 열람과 의견접수를 실시한 이후 4월 30일 주택가격 결정공시가 있을 예정”이라며 “5월 한달 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6월 29일 조정된 주택가격이 공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