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경쟁력 저해 법령 56개에 달해"

경기도, 각 실국별로 검토… 정비계획 TF팀 구성 개정 추진나서

과도한 규제, 법령 상하간 모순 등으로 수도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불합리한 법령이 5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관련 법령을 각 실국별로 검토한 결과 모두 56건을 발견, 법령 개정 등을 추진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실국별로는 경제분야 11건, 농정분야 10건, 건설 및 팔당호 관련 각 5건 등 순이었다.

주된 법률로는 군사시설보호법, 하천법,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수질환경보전기본법, 한강수계법, 지방세법 등이다.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 '공장총량제도의 운영 및 관리지침'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공장설립 적용대상이 달라 일원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도는 이에 따라 정비계획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이들 법령의 시행령ㆍ고시ㆍ지침 등 하위법령의 현황을 파악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받아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그러나 수도권 규제 관련 법령의 경우 비수도권의 반발을 고려, 전면적인 정비보다는 낙후지역 등을 대상으로 한 점진적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고 대응논리 개발, 대국민 홍보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하이닉스 공장 증설 불허와 신세계 첼시 유통단지 제한 사례 등은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빚어진 대표적 사례"라며 "국가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불합리하고 모순되는 법령을 적극 발굴해 개선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