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가축전염병인 구제역 발병을 차단하기 위해 축사를 제대로 소독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도높은 방역활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축사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 1차 적발시 50만∼100만원, 2차 100만∼150만원, 3차 20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구제역 발병이 우려되는 이달부터 오는 5월말까지 매주 수요일을 '일제 소독의 날'로 정해 강도높은 방역활동을 펼치는 한편 축사소독에 협조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 규정을 엄격히 적용, 제재하고 있다.
도는 이달들어 방역활동에 협조하지 않은 축산농가 8곳을 적발, 각각 50만∼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지난해에도 49농가를 적발, 모두 1천9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도는 공동방제단 221개팀을 편성, 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을 순회 방역하고 비상대책상황실 운영, 도축장 모니터링, 축산농민 소집교육 등을 통해 구제역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6일 북한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점을 감안, 휴전선 인접 시군에 대해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민통선내 농장 및 야생동물의 동태를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축산농가에서는 공급된 소독약품을 활용해 매주 1차례 이상 방역하고 의심가축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제역은 소ㆍ돼지ㆍ염소 등 발굽이 두 쪽으로 갈라진 동물에서 발생하는 급성 전염병으로 도내에서는 지난 2000년 3건, 2002년 14건 등 모두 17건이 발생, 모두 858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