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선구 불법현수막 경고메시지

> 문자음성인식 기능 이용 다수 동시 전송 단속효과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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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연합뉴스
- 발행: 2007-03-21T18:51:51+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4092
- 인용 표기: 수원일보, “권선구 불법현수막 경고메시지”, 2007-03-21,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4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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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현수막 실명제'를 시행중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청(구청장 김창규)은 현수막 불법 게시자의 전화번호로 불법 게시사실을 통보하는 경고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불법현수막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한 경고메시지 전송은 통합문자메시지시스템(UMS)의 문자음성인식(TTS:text-to-speech) 기능을 이용한 것으로서,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시한 여러명에게 동시에 보내진다.

이 메시지는 현수막을 불법으로 게시한 사실과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는 점, 지정된 게시대를 이용해 줄 것 등을 안내하는 목소리를 담고 있다.

구청은 앞으로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다 3번 이상 적발되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현수막을 제거하느라 골치를 썩고 있는 권선구청은 지난 12일부터 현수막에 제작업체 상호와 제작자 이름을 표기하도록 하는 '현수막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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