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 불법현수막 경고메시지

문자음성인식 기능 이용 다수 동시 전송 단속효과 높여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현수막 실명제'를 시행중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청(구청장 김창규)은 현수막 불법 게시자의 전화번호로 불법 게시사실을 통보하는 경고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불법현수막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한 경고메시지 전송은 통합문자메시지시스템(UMS)의 문자음성인식(TTS:text-to-speech) 기능을 이용한 것으로서,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시한 여러명에게 동시에 보내진다.

이 메시지는 현수막을 불법으로 게시한 사실과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는 점, 지정된 게시대를 이용해 줄 것 등을 안내하는 목소리를 담고 있다.

구청은 앞으로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다 3번 이상 적발되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현수막을 제거하느라 골치를 썩고 있는 권선구청은 지난 12일부터 현수막에 제작업체 상호와 제작자 이름을 표기하도록 하는 '현수막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