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팔당호의 기준수질을 정한 뒤 수질이 개선되면 원수처리원가 절감에 따른 비용을 돌려받고 악화되면 대신 부담하는 '물값연동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21일 "경기도가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수질개선으로 혜택을 받는 곳이 바로 팔당물을 원수로 취수해 자치단체에 공급하는 한국수자원공사"라며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만들기 위해 각종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정수처리 원가 절감에 따른 보상을 받아 주민지원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라며 물값연동제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도는 지난 2000년 1.4ppm에 달했던 팔당호 원수 수질이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꾸준한 개선노력으로 지난해에는 1.1ppm으로 개선됐으나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액은 고작 655억원으로 피해액(912억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도는 올해부터 2010년까지 모두 1조5천624억원을 투입, 환경기초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을 추진하는 등 각종 수질개선대책사업을 벌일 계획이어서 수질개선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수자원공사로부터 반대급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팔당댐에서 원수를 취수해 수도권 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수자원공사는 연간 용수 사용료로 1천300억원을 징수하고 있으나 경기도의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수자원공사는 반면 낙동강 용수의 월평균 수질이 3ppm이상으로 나빠질 경우 오히려 정수처리비용 증가에 따른 보상액으로 부산시에 용수 원금의 10%를 지원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팔당호 수질개선에 따른 정수처리 비용절감액을 정량적으로 산출하는 용역을 의뢰한 뒤 결과를 토대로 수자원공사와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팔당호 수질이 개선되면 원수관리 비용을 수자원공사로부터 받고 악화되면 경기도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은 매우 합리적인 것"이라며 "깨끗한 물을 만들기 위해 팔당호 주변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개선노력에 투입된 비용을 돌려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