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단속 3년동안 한건도 없어

도,지난 2003년 공회전 배출가스 감축위해 제한 조례제정

경기도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자동차 공회전을 단속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적발건수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22일 나타났다.

도는 지난 2003년 12월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주.정차 할 경우 반드시 시동을 끄도록 '경기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터미널과 차고지, 자동차극장 등 차가 많이 몰리는 곳을 자동차 공회전 제한 구역으로 지정, 이 곳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이 같은 공회전 제한구역은 도내 31개 시군별로 주차장 2천32곳, 차고지 856곳, 터미널 34곳, 자동차 극장 15곳 등 모두 2천937곳이다.

그러나 일선 시군에서 자동차 공회전에 따른 과태료 부과실적은 제도 도입 이후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제한구역에서 공회전 차량을 발견하면 단속원이 사전 경고 후 차량 옆에서 5분 이상 공회전을 지켜봐야 단속할 수 있어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회전 제한지역에는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실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지도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도 관계자는 "자동차 공회전을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일률적으로 시행하기 보다 실정을 반영해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