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확인점검 컨설팅형으로

행자부,올해부터 감사형서 전환 자율과 책임행정문화확산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민원사무 확인점검이 종전 감사형에서 컨설팅형으로 전환된다.

행정자치부에따르면 그 동안 지적 위주의 감사형 점검이 수검기관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자율과 책임의 행정문화 확산 등 행정기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행자부는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기 보다는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고 행정기관 스스로 민원사무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역량향상 지원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행자부는 이에따라 지자체가  자가진단을 통하여 자체 대상기관을 선정함과 동시에, 미흡한 분야를 사전협의하여 지도하는 컨설팅형 확인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기관당 3~5명으로 구성되는 확인점검반에는 당해 수검기관의 인력(1~2명)을 참여시켜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는 자율점검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또  점검결과 마지막 날에는 수검기관 및 당해 권역의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제도 기본사항, 지적 사례 등 민원사무 개선을 위한 실무교육도 실시한다.

금년도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11개 기관의 확인점검은 이달말부터 11월초까지 연간일정으로 기관당 5일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