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부터 주소 ' 지번대신 도로명'

수원시 혼란피해 새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배포,운영시스템 운영

지번 표기 방식의 현행 주소체계 대신 다음달 5일부터 알기 쉽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도로명 주소’ 제도가 시행된다.

수원시는 개정된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4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주소표기 체계 전환으로 인한 주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새주소 도로명주소 안내 지도를 배포하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홍보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1910년 일제강점기 시절 조세 징수를 목적으로 토지를 분할하고 합병해 지번을 부여하는 기존의 주소표기 방식에서, 도로명을 제정하고 건물에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주소체계가 바뀐다.

즉, 수원 관내 모든 길을 대상으로 도로구간을 설정, 지역특성, 역사적 유래, 주요 시설 이름 등을 사용해 부르기 쉬운 우리말로 도로명을 지정하며, 건물번호는 도로 시점에서 종점방향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 건물은 짝수를 부여하는 체계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의 수원시청 주소인 ‘팔달구 인계동 1111번지’를 ‘팔달구 동서로 265(인계동 1111)’로 새 주소와 옛 주소를 함께 표기해 사용하며, 오는 2012년 1월 1일부터는 새 도로명 주소 사용이 전면적으로 실시된다.

시는 이달까지 관내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에 대한 일제 조사와 정비에 들어가 새주소 제도 준비를 완료하고, 후속대책으로 4월이나 5월까지 새주소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수원시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2만부를 제작해 화성행궁안내소, 남문안내센터 등 관내 6개 관광안내소에서 배포하는 한편, 도로명주소 홈페이지(http://jido.suwon.ne.kr)를 개설해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새주소 표기 제도 시행에 따라 시민과 관광객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위치정보를 제공해 우편,홈쇼핑,교통,관광 편의를 도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도로명 주소 관련 문의
시청 도시계획과 지적담당 (031) 228-2152,3152
각 구청 종합민원과 지정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