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처리 ‘문자 서비스’ 좋아요”

>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등 알림제 ‘고객 만족’… 안내제공 행정기관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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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장지혜 기자
- 발행: 2007-03-26T15:15:38+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4137
- 인용 표기: 수원일보, ““민원처리 ‘문자 서비스’ 좋아요””, 2007-03-26,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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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섭님의 적성검사(갱신) 기간은 07.03.19~07.06.19 입니다”

수원시 인계동에 사는 김희섭(37·남)씨는 지난 19일 운전면허시험관리단으로부터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기간을 알리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받았다.

1종면허 소지자인 김씨는 “‘현행도로교통법이 바뀌면서 1종면허의 갱신기간이 7년에서 9년으로 바꿨다’는 안내와 함께 운전면허시험관리단으로부터 문자서비스를 받으니 모르고 지나칠 뻔했던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을 챙기게 됐다”고 설명한다.

또, 육군은 다음달 2일부터 신병의 부대배치 결과를 가족들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 이같이 행정처리결과 휴대폰 문자서비스가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이를 제공하는 행정기관이 늘어나고 있다.

수원시 장안구는 현재 구민들을 대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기간 안내 문자서비스 신청을 받고 있다.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신청자들에게 검사기간 안내 문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 2003년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모든 자동차는 의무적으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도록 돼있다.

장안구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정말검사를 받지 않거나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부과 등의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문자서비스를 실시하려는 것”이라며 “신청자에게 검사기간 만료일 약 10~20일전까지 검사기간 안내 문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도 최근 민원 건수가 크게 늘고 복잡해짐에 따라 민원처리 상황을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또, 모든 민원에 대해 접수된 시점과 처리 도중, 종결되는 시점, 3차례에 걸쳐 민원 처리 상황과 담당자를 핸드폰으로 문자서비스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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