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의회 출석·답변 공무원 상향 조정
수원시의회는 246회 임시회부터 본회의에서의 집행부 의견청취와 상임위원회에서의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 설명 등 관련 공무원의 답변 직급을 과장(사무관)에서 국·소장(서기관)으로 상향 조정한다.
시의회 사무국에 따르면 그동안 의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공무원이 각 실·과장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과 지원을 위해 관계공무원의 출석 범위를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개회한 수원시의회 246회 임시회부터 조정되는 관계공무원 출석 범위를 살펴보면 의회 본회의의 의견청취 과정에서의 답변과 조례안 등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당 과장에서 국장·사업소장으로 상향된다.
의회 사무국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의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공무원의 범위가 실·과장 위주로 운영됐다는 지적이 시의회 내부에서 지적돼 왔다”며 “국·소장의 정확한 업무 파악을 통한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지원이 필요해 출석범위가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수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의회와 상임위에 출석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부시장에서 담당국장, 담당관, 그리고 과장급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임위원회에서 국·소장의 예산안(결산안) 제안설명과 해당과장의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답변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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