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한나라당의원

남 의원의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시장의 활성화 등을 위해 1세대 1주택 소유자 가운데 10년 보유 3년 거주 조건을 충족한 소유자는 종부세 부과 대상(공시가격 6억 이상)이 되더라도 주택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세 감면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그는 1세대 2주택 소유자더라도 장기 보유한 주택에 한해서 양도세를 낮추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남경필 의원은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와 ‘담보대출 규제’까지 시행함으로써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른 경기 전반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2주택 이상 소유자의 주택 처분을 유도해 집값 안정과 세금 인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양도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남 의원 측은 오는 4월 중으로 종부세 개정안을, 6월엔 장기보유한 1주택에 대해 양도세 등을 인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임시국회에 발의하는 등 1가구 1주택 촉진 법안 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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