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서울 등 일부 자치단체의 '공무원 3% 퇴출제도'와 달리 철저한 성과주의 시스템을 도입, 신상필벌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공무원 부서별, 개인별 업무에 대한 목표를 설정한 뒤 실적을 평가해 인사상 혜택과 성과급 지급 등을 결정하는 성과주의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조만간 성과에 대한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신상필벌 방안을 확정하는 용역을 의뢰하고 이를 토대로 논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는 현재 23개 산하단체에 대해 이런 형태의 '직무성과급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다음달 중으로 산하단체장과 성과관리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도는 이와 함께 각종 징계사유 발생시 소극적 징계에 그쳤던 인사위원회의 관행을 대폭 개선해 징계양정에서 정한 대로 강력한 처벌을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 3% 퇴출 무풍지대'로 남아있던 경기도의 공무원 조직도 인위적 퇴출은 아니지만 강도높은 성과주의 시스템과 엄격한 징계시행으로 퇴출당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김문수 지사는 최근 한 방송에 출연,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시행하는 공무원 3% 퇴출제와 관련, "3% 퇴출과 같은 인위적 방법은 오히려 여러 가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자신이 없다"며 " 경기도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잘못이 있는 공직자들에 대해 엄중한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경기도는 인사나 업무기강 등에 문제가 있는 산하단체를 우선 대상으로 객관적인 규정을 마련해 강도 높은 성과평가제도를 시행하고 평가를 통해 퇴출하든지 차등적인 보수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