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2일까지 시군-경찰청 합동…건설사업장 등 9천405개소
경기도는 오는 5월12일까지 시군, 경찰청 합동으로 비산(飛散)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건설사업장, 시멘트ㆍ석회관련 제품제조, 비금속물질제조업 등 모두 9천405개 사업장으로 신고ㆍ의무사항 이행 여부, 방진벽ㆍ세륜시설설치 등 방지시설 설치 여부, 토사 등 운송차량의 세륜 및 적재함 덮개 설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도는 위반사업장에 대해 과태료 및 이행명령 등 행정처분하고 방진벽 등 필요 시설을 갖추지 않은 업체는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특히 벌금형 이상 확정판결을 받은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위반내역을 공표하고 조달청 등 공공 건설공사 발주기관에 통보,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2천191개소를 점검, 이중 181개 업소의 위반사실을 적발, 행정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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