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새 소방법 시행,과태료 형사처벌자 무더기 양산 가능성
경기도내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학원 등 다중이용업소의 40%가 비상구 등 소방시설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도에 따르면 개정된 소방법에 따라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비디오방 등 19개업종의 다중이용업소는 주 출입구와는 별도로 비상구, 간이스프링쿨러, 휴대용비상조명 등을 설치해야한다.
화재발생시 대형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위반 업소는 1차 과태료에 이어 2차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이날 현재 도내 2만3천608개 업소 가운데 비상구 등을 설치한 업소는 전체의 60%인 1만4천77개업소에 불과, 오는 5월 이후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형사처벌 받는 영세업주들이 무더기로 양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도는 이에 따라 아직까지 소방시설을 규정대로 설치하지 않은 9천531개업소에 대해 각종 교육, 회의, 간담회 등을 통해 조속히 설치하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또 다중이용업에 대한 허가나 인가, 등록, 신고 수리시 관할 소방서에 즉각 통보, 설치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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