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덕 불법전매 극성… 웃돈 2억원까지

대출 규제강화 당첨자 자금여력 없어 단속불구 뒷거래 여전복등기 적발땐 계약해제, 3년이하 징역·3천만원이하 벌금

“43평형은 11블럭이 프리미엄 1억8천만원, 13블럭은 1억5천만원이면 살 수 있어요”

지난달 29일 수원IC에서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있는 용인 흥덕지구 경남아너스빌 모델하우스 인근. 한명의 남자가 다가와 기자에게 분양권 전매를 부추긴다.

“투자하시려고요? 58평형은 2억정도면 살수 있어요. 단속이 심하니 전화번호를 남겨주세요. 그럼 연락 드릴게요”

“걸리지 않나요?”라는 기자의 질문에 “복등기니까 증거는 남지 않죠. 또, 서로 말을 맞추면 걸리지 않아요”라고 말한다.

“프리미엄은 계약금을 지불하기 전에 일시불로 지급하셔야 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은 사는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것 아시죠?”

지난 1월 19일 당첨자가 발표된 용인 흥덕지구 경남아너스빌의 분양권 전매 프리미엄이 최고 2억원까지 거래되는 등 경찰과 지자체의 단속에도 불법 거래가 계속되고 있다.

소위 말하는 ‘떳다방’은 없지만 단속의 눈을 피해 모델하우스 인근에 대기하고 있다가 모델하우스에서 나오는 사람이나 아너스빌물건을 살피러 온 사람에게 다가가 당첨물건이 확보돼 있다며 매수의사를 타진하고 있다.

복등기란 매매계약은 당장 체결하되 입주 직후 원계약자(매도자)명의로 등기했다가 곧바로 매수자 명의로 등기를 바꾸는 거래방식을 일컫는다. 등기를 두 번 한다고 해서 복등기라 부르며 일종의 이중 등기다.

부동산 한 관계자는 “최근 대출 규제가 심해 당첨자 중 자금여력이 없어 분양권 불법 전매가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 복등기를 통해 명의이전을 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타인 명의의 청약통장을 사용해 당첨이 된 사실이 확인되면 당첨과 계약을 취소시키고 있다.

또, 복등기에 의한 불법 전매행위가 확인될 경우 계약해제는 물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