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인 저소득 장애우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해, 오는 10일까지 개선사업 신청 접수를 실시한다.
사업 내용은 총 3천200만원(가구당 300만원 내외)을 투입해 장애우 주택 세면장과 화장실, 주방 등의 개·보수를 지원하며, 오는 5월부터 7월말까지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한다.
신청 접수는 ‘저소득 장애우 환경개선 사업 신청서’를 작성해 10일까지 해당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