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긍호 수원시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

선거정보 허위·누락 혐의 2심서 벌금 100만원 선고

수원시의회 차긍호 의원(평·금호동)이 지난달 20일에 열린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판결문에서 세금납부 여부는 유권자의 후보선택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이고, 허위정보 제공을 차단해 선거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차 의원은 후보자 정보공개 사항에 기재해야 할 4천550만원 상당의 세금 체납사실을 누락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법원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었다.

이와 관련, 공직선거법 65조 7항에 따르면 선거공보에 최근 5년간 납세실적 등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하도록 했으며, 이를 누락시킬 경우 255조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돼 2년 이하의 징역과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됐다.

2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차긍호 의원은 뇌물수수 관련 혐의가 아닌 관계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의원직이 유지된다. 차 의원은 2심 선고공판이 끝난 이후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