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지사, '군사시설 규제개선' 국회 협조 요청

국방위 소속 의원들과 조찬간담회서 지정범위 군사분계선 이남 25㎞→15㎞로 단축 등

김문수 경기지사는 2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제출한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 제정(안)'에 경기도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방위 소속 김성곤, 공성진, 이근식, 이상득, 김명자, 원혜영, 황진하, 유재건 의원 등 여야의원 8명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군사시설보호(제한)구역의 지정범위를 군사분계선 이남 25㎞에서 15㎞로 단축하고 ▲보호구역 정책심의위원회에 지자체 및 민간인 참가를 허용하며 ▲주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특별법 개정을 조기에 처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연천군 98%, 파주시 93% 등 경기도 전체 면적의 22%가 군사보호구역이고 양평군의 경우 수도권 규제를 포함해 14∼18종의 규제를 받고 있다"며 "주민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개선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참석 의원들은 "경기도의 어려움을 십분 이해한다"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국회, 국방부, 해당 지자체가 적극 노력하자"고 화답했다.